교육사업
좋은 사람 좋은 회사,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바스코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회사,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바스코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22년) 월 80만원X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기업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채용요건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 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장려금 지급
기업참여신청
대상
기업
신청방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