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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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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원X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 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 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장려금 지급

기업참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