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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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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인재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는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즉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3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하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을 통해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핵심업무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 서비스 절차

채용대행사는 채용 과정에만 업무를 진행하므로 근로자는 고객사의 소속이 됩니다.

  • STEP 1

    고객사 의뢰

    고객사 의뢰
  • STEP 2

    고객방문 상담

    회사소개/요구분석 운영방안 협의
  • STEP 3

    견적서 및 단가협의

    면접 및 배치일정 협의
  • STEP 4

    인원선발

    (바스코 DB 및 채용공고이용) 인원 spec 분석 및 평가 후 최종선발
  • STEP 5

    교육

    직종별 업무 교육 및 인성교육
  • STEP 6

    고객사의 최종면접

    고객사의 최종면접
  • STEP 7

    계약서 작성 및 업무 배치

    인적사항 관리 복리후생운동
  • STEP 8

    계약서 작성 및 업무 배치

    인적사항 관리 복리후생운동

서비스 운영효과

바스코의 인재파견 서비스는 파견 전,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적응력을 가속화하며, 파견후,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관리적 효과

  • 인사/노무관리 효율성 증대
  • 인력선발 및 배치 등 편리성
  • 이원화로 인한 업무 마비 방지

기능적 효과

  • 인력 채용 비용 절감
  • 복리후생 및 일반관리비 절감
  • 고정비 변동 변화

경제적 효과

  • 외부 전문성 활용
  • 핵심 업무 집중
  •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한 대처

파견 전, 교육과 기대효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견 전, 교육과 기대효과
교육 사항 교육 내용 기대 효과
인재파견 제도에 대한 교육
  • 회사현황 소개
  • 인재파견제도 및 시스템 설명
  • 파견 시 취업규칙 설명
  • 사원의 업무자세 교육
인재파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사전에 본인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파견 시 정직원과의 업무 처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교육
소양교육
  • 친절·예절 교육
  • 직장인의 기본 예절 교육
직장생활에 있어 필요한 언행 및 예절 교육 실시로 파견업무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고객사에 대한 교육
  • 고객사의 특성 교육
  • 고객사의 근무조건 교육
  • 업무수칙 교육
사전 고객사의 사풍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및 업무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파견 후, 교육과 기대효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견 후, 교육과 기대효과
교육 사항 교육 내용 기대 효과
정기교육
  • 친절교육
  • 예절교육
  • 비밀보안 강화교육
  • 업무수칙교육
친절, 예절 교육을 집중 교육시킴으로써 예절 바른 직장인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수시교육
  • 소속감 고취
  • 고충사항 파악
  • 문제사원 파악 교육
사원의 고충을 파악, 위로해줌으로써 소속감 고취 및 장기 근무 유도, 문제사원을 파악하여 철저히 교육

활용 분야

바스코의 전문 인재파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핵심업무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

비서, 일반사무, 사무보조, 경리 etc

판매관리

판매, 매장관리 etc

콜센터

전화상담, 텔레마케팅, 서비스안내, 클레임 처리, 상품홍보, 회원유치 etc

IT분야

컴퓨터 관련직종, 전자/전자기기 유지보수, 정보처리사 etc

채권관리

수금관리 사항 전화통보, 독촉 통보, 법무조치 권고

시설관리

시설경비, 주차관리, 전기/설비관리, 안전사고방지, 외부인출입통제

배송

배달, 운반, 자동차 운전

기타

조리사, 회계사, 세무사, 안내도우미 etc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아닌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32개 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파견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의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인재파견기간

  •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최장 2년 가능
  • 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 :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개월 초과하지 못하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협의시 1회 한하여 3개월 연장함